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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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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1-04 16:24 조회54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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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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